[영국의 사회복지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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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영국의 사회복지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있어서 또 하나 설명되어야 할 중요한 제도는 1696년의 작업장법(Workhouse Act)과 작업장심사법(Workhuuse Test Act. Knatchbull Act)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장법은 지방법(local act)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구빈재정도 축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영국의 브리스틀stol에서 여러 교구가 모여 공동작업장을 설립하고 빈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었던 것에서 시작된 작업장법은 빈민 소녀들이나 아동들에게 직물과 관련된 일을 시키고, 노인들에게는 경작업을 맡겼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숙련된 기술자가 아닌 이들의 생산력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구빈기금을 절약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초기의 작업장법은 원칙적으로는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이 자발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개는 빈민들 중 부양가족이 없어 작업장 외에는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작업장 안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작업장이 실질적으로 악명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722년의 작업장심사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빈민구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작업장심사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없애고 걸인들이나 부랑자들을 모두 작업장에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빈행정의 구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업장에 강제로 수용되었다. 작업장 안의 생활은 매우 혹독하였으며, 위생수준도 매우 낮았다. 작업장과 구빈원이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자들과 근로자들이 과밀한 공간에서 합숙하게 되면서 병의 전염도도 높았다.
이에 따라 빈민들은 작업장에 가느니 굶주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구호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졌다. 따라서 작업장에는 인력부족으로 구빈원에서 구호되어야 할 병자나 노인들까지도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따라서 노동의 생산성이 낮았다. 대부분의 작업장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적자재정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작업장은 구빈이라는 인도주의적 목적과 값싼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산업적 목적 모두를 성취하지 못하였다. 작업장과 구빈원은 한 교구가 독립적으로 설치하기도 하였지만, 여러 교구가 연합하여 설치하기도 하였다. 여러 교구가 같이 설치할 경우에는 조합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였다.
작업장은 작업장책임자(work house master)에 의해 운영되었다. 작업장책임자는 밑에 관리인들을 고용하여 작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빈민들을 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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