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대한 구제를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한 최초의 법은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sabeth Poor Law of 1601이다. 이 구빈법은 실질적으로 빈곤층을 도와주는 차원보다는 당시의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일종의 "직업적 걸인"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최초의 제도화된 법률이란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무엇보다 최초로 빈곤층 구제를 위한 구빈세를 통해 빈곤층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관련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빈법의 중심내용은 빈곤 구제의 방법과 책임, 그리고 근로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구빈법이 비록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교구가 중심이 되어 집행되었다.
교구의 치안판사는 무보수(unpaid)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여 구빈법의 집행을 맡겼으며, 치안판사의 성품에 따라 엄격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관대한 치안판사가 있는 교구로 방랑인이나 걸인들이 이동해 옴에 따라 점차 각 교구가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독관들은 빈곤층의 구호를 신청 받아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호를 받을 자격은 빈곤층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일할 능력이 전혀 없는 빈곤층에게만 주어졌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장에 보내지거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도제로 보내어졌다.
또한 감독관들은 주민들의 빈곤세의 부과도 책임을 지었다. 세액은 주민들의 패산수준에 비례하였다.
세율이나, 패산측정에 대한 세밀한 규정은 없으며,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감독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the able-bodied Poor이다.
이들은 구빈세로 마련된 구빈기금의 시혜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교정원(the house of correction)이나 작업장(work house)에서 강제노동을 하여야 했다. 만일 강제노동을 거부할 경우 체형을 받고 감옥에 보내졌다.
둘째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the impotent Poor)이다. 정신적 ․ 육체적 불구자나, 유아가 딸린 홀어머니, 노인들을 의미하며, 구빈법의 구호대상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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