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아동 ․ 청소년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 강조점으로 파생된다. 첫째, 아동 ․ 청소년은 통합된 전체로 보아 전인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아동 ․ 청소년의 발달을 논할 때 신체, 사회, 인지발달 등으로 구분하지만 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된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 ․ 청소년은 단순하게 어른이나 부모에게 예속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된다.
셋째, 모든 아동 ․ 청소년은 발달하는 속도, 능력, 성격 등이 각기 다른 개별성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이다.
따라서 아동 ․ 청소년은 각기 발달 수준이나 능력에 비추어서 이해되고 기대되어야 하고 그들의 개인차가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이처럼 변화해 왔다. 그런데 법률적 규정에 의한 아동 ․ 청소년의 정의도 각 법률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선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 상황에 있는 아동, 특히 장애아의 경우에는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20세까지 계속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기도 한다.
실종아동법에서는 14세 미만을 아동으로, 민법 및 소년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 따라 대부분의 연령기준은 중복될 뿐만 아니라 통일된 연령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렇게 법률에 따라 상이한 연령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아동 ․ 청소년복지실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는 있지만 통합적으로 아동 ․ 청소년복지정책을 실시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UN은 오랜 기간 14세 이하를 아동으로, 15-24세를 청소년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에는 18세 미만, 적대행위나 징병에 포함될 수 없는 연령은 15세 등으로 일관적이지 못하다.
국가에 따라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핀란드, 프랑스 등은 18세 미만을, 영국은 17세 미만을 아동 ․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캐나다와 미국은 주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 7개 주는 16세, 3개 주는 18세를 아동 ․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8개 주는 16세 미만, 11개 주는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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