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인가에 대한 학습자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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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인가에 대한 학습자님의 생각은
사회복지실천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인가에 대한 학습자님의 생각은?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시대와 국가 혹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이 많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 지금 이 시점에는 사회복지직을 전문직 혹은 새로이 떠오르는 전문직(emerging profession)으로 여긴다(Parley et al., 2009). 하지만 20세기 초의 미국사회에서는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다.
1915년 전미 자선 및 교정 컴퍼런스(National Conference of charities and Corrections : NCCC)에서 플렉스너(Flexner)가 한 '사회사업은 전문직인가?(Is Social Work a Profession?)'라는 연설은 그 당시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의학교육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플렉스너(Flexner)는 이 연설에서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을 열거했다.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직은 비록 과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고 개인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공공의 혜택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분야와 클라이언트를 연재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mediating role)을 한다는 점, 세부적인 활동 영역이 없이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당시) 전문 교육을 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문직으로의 사회복지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화로 인해 크게 부각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확대는 가족, 교회, 지역사회 등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제도가 담당해 왔던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 기능을 대폭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개인생활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직의 전문직화가 시작되었다. 19세기경의 영국과 미국의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과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는 사회복지직의 전문직화의 토대가 되었다.
한국사회는 지난 20-30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계속 급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의 대상 및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직의 부족한 체계적 지식과 약화된 전문적 규범을 놓고 봤을 때 전문직으로 보기보다는 '준전문직(semi-profession)'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Toren, 1972). 또한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에는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의 훈련기간이 너무 짧고, 사회복지사 특유의 의사전달 방식(privileged communication)이 다른 전문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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