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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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의 자격
사례관리자의 자격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례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준전문가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사례관리와 관련된 교육은 사회복지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 ․ 간호학 ․ 교육학 ․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효과적인 사례관리는 다학문적 접근을 요구하는데,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관리자에 대해 특별한 자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사례관리자격인정위원회(the Commission for Case Manager Certification : CCMC), 미국 사례관리협회(Case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 : CMSA) 등에서 각각 자격증 교부와 사례관리지침과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1992)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사례관리표준(Standards for Client, System, and Case Manager)을 제시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와 체계 및 사례관리자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준 1

사례관리자는 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회사업 프로그램에서 석사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례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 기술 ․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자격)

2. 표준 2

사례관리자는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욕구가 었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클라이언트 이익우선).

3. 표준 3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모든 사례관리과정에 가능한 최대한도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4. 표준 4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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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