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와서 다원화는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 사회가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온 것은 반드시 현대적인 상황은 아니다. 고대에도 장애인, 노인, 성별 등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가 존재하여 왔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들의 정치적 힘이 강해지고, 노인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다양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의 욕구는 상충되는 것도 많으며, 나름대로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오히려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의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현대 복지국가가 과도하게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정치적 차원에서 만족시키려 한 비생산적 정책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아무리 다원화된 사회라고 해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정의의 관점이 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전쟁이나, 공공시설물에 의한 장애와 같이 사회가 책임져야 할 장애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고 책임지는 것을 부정할 사람들은 드물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 본인의 불행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 타인들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만의 불행으로 인한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가 마땅히 그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결국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사회정의는 모든 집단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정해져야 한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의무가 없는 집단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근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사회 ․ 경제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에서의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만일 근로능력이 없거나, 국가의 상황이 근로의 기회를 마련하여 줄 수 없다면, 최소한 생존권은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모든 집단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최대한 갖추어 주어야 하며, 직장에서 성별, 장애의 유무, 나이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법질서를 잘 구축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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