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과정]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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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과정]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실천과정]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종결이나 의뢰가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Sheafor, Horejsi, & Horejsi, 1991).

1/ 사회복지사는 종결이 급작스럽거나 예상 밖의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종결은 돕는 과정의 계약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종결은 시간제한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입 중에 클라이언트의 진전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종결에 대해 준비할 수 있게 한다.

2/ 클라이언트가 종결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계속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해 주면서 당장 종결을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여전히 종결을 원한다면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3/ 법원명령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결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종결 전에 모든 명령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권고를 끝까지 거부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종결을 바라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알려 주고 이 종결이 법원에 보고될 것임을 클라이언트에게 말해 주면서 이것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충고해 줄 의무가 있다.

4/ 기관의 정책이나 행정결정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와의 서비스 계약을 변경하고 종결해야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전문가 조직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

5/ 사회복지사는 종결이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예상해야 한다.
종결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줄 위험이 있다면 종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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