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념적 차이는 일반적으로 수급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드러난다. 이 차이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신념과 가치 체계를 담지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의 실현에서 중요한 논쟁이기 때문에 두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보편주의(universalism)란 급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부형태는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급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상자(수급자)에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입장으로서 아동수당이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 공공교육 등의 예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반면 선별주의(selectivism)란, 급여는 개인의 욕구(individual needs)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개인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자산조사(means-test)에 기반하여 급여가 제공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공부조이다.
사회정책의 많은 논쟁들에서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선별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왔다(Gilbert, Terrell, 2007).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 또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언젠가는 한 번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냐 빈곤한 사람이냐 혹은 남자냐 여자냐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듯이 사회적 권리 역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보험, 공공교육, 노인 의료서비스 등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복지국가가 달성되는 것이다. 보편적 제도를 통해 사회구성원은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리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입장에서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사회 내에 차별을 조장한다.
또한 선별된 급여 수급자들은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치욕감 또는 낙인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지양해야 하는 제도이다. 물론 보편적 제도는 선별적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한정된 대상자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