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측면
정책 측면
대외통상 측면
문제의 본질
스크린쿼터제도 운영상에 본래의 의도를 성취하고 있는가
스크린쿼터제도 외에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다른 제도는 없는가
영화(문화상품)은 다른 일반상품과 다른가
폐지론의 주장
몇몇 영화가 시장 점유율을 독차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방
유지론의 주장
방송쿼터처럼 국가별 상한선을 정해야 함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면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지원은 실효성이 없음
국제 통상문제에서 문화적 예외론을 주장
논리의
대립 구도
소비자주권(시장):
문화적 다양성
직접적 규제: 간접적 지원, 경쟁육성 : 보호육성
일반상품 : 특수상품
2. 스크린쿼터제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제 운영현황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 제 2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름.
- 스크린쿼터제 내용: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수의 2/5이상 한국영화 상영
- 스크린쿼터제의 목적: 선진 외국영화의 무차별 국내시장 잠식에 대응 한국영화진흥 육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한국영화상영기회 확보
의무상영일수는 20일(군및 10만 이하 시는 40일)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흥행통계의 관건인 관람권 발매의 전국통합전산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에 참여할 경우 20일 범위의 경감 가능 조항, 그리고 성수기에 한국영화 상영시 20일 경감 가능 조항, 그러나 어느 경우를 포함하든 총 경감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로 줄어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