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노인의 보건문제와 질병의 치료문제, 생활안정문제를 노인문제의 핵심적 문제로 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 및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가 이에 해당하고 '심신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경로연금, 생업지원, 경로우대, 상담 ․ 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노인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으나, 노인복지법의 중심적 조치라 할 수 있는 건강진단과 시설의 상담 ․ 입소 등의 조치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주로 이 법에서의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그 노쇠 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 ․ 입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2/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3/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되는 사람"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전통적 경로효친사상을 노인복지법의 핵심적인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