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을」이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납부방법)
① 위 표시물건의 분양금액을 일금 원정(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여「갑」은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한다.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 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입주지정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제3조 (소유권 이전)
①「갑」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소유권 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현대아산 기업분석] 현대아산 경영전략분석(개성공단,금강산관광) 보고서 Ⅰ. 금강산 관광 중단 ………3
Ⅱ. 새로운 사업 추진 ………4
Ⅲ. 경영방식의 변화 ………5
Ⅳ. 건설부문 강화 ………6
Ⅴ. 대북사업을 위한 노력 ………6
Ⅰ. 금강산 관광 중단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