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사회복지사업은 전통적인 자선사업에서 실시해왔던 경제적 ․ 물질적 원조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이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주며, 인간자본의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는 상담 ․ 지도 ․ 훈련 등 일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 비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관계법이나 공공부조관계법과 사회복지법 혹은 사회보장법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적 ․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 ․ 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병완치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과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하는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은 결국 사람이 가진 비물질적 ․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