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도는 1873년 경제공황을 계기로 서구 선진국은 만성불황 속에서 장기간 대량 실업자가 양산되었는데 이때 실업에 따른 빈곤 문제가 사회적 책임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시작되었다. 또한 사회정책이란 용어는 1880년대 독일의 사회입법에서 사용되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35년 미국의 뉴딜정책으로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38년 제정된 뉴질랜드의 사회보장법과 1942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에의 접근(Approach to Social Security), 과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등을 통하여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41년 대서양헌장에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사용되었고, 1948년에는 유엔의 인권선언에도 사용되었다.
독일의 사회입법(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법(사회보장연금, 실업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독일에서는 사회정책(또는 사회입법)이라 칭했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이라고 칭했을 뿐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독일식 사회정책과 미국의 사회보장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두 용어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단지 전통적 개념으로 사회적 의미로 볼 때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폭이 넓다 하겠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개념인 정책적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보편적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정책의 범위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의 사회 ․ 문화수준 향상 및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사회복지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보장제도의 폭도 보편적으로 넓고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 및 학자들에 의해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행위라 할 수 있다. 1995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