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는 생활 중에서 부딪히게 되는 불의의 사고와 소득불안정에 대하여 개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미리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되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인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전체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 ․ 체계적인 시책이나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역으로 만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예측해 봄으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잘 훈련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실한 식사로 영양상태가 나쁘거나, 질병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자의 질이 떨어지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국가 총생산량의 감소와 연결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빈곤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래사회의 원동력인 아동들의 인적자본의 수준도 낮아져 미래의 생산성도 낮아지게 된다.
둘째, 빈곤한 국민이 많아지면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도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즉 빈곤한 사람들은 실업과 낮은 소득으로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그 빈곤규모가 늘어날수록 국가 전체로 볼 때 산업이 위축되게 되고, 이러한 위축기간이 장기화되면 불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결국 국가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셋째, 빈곤층이 많아지면 개인적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국민정신건강에도 해가 되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사회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본주의 기본질서가 위협을 받게 된다.
즉 자본주의 기본질서인 사유재산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나아가 사회가 불안정해짐으로써 국가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때 각종 범죄가 늘어난 것과 19세기 말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의 입법은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전략인 것으로 알려진 것이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장을 개인이나 민간부문에 맡기게 되면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사회보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보장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