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및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각 기능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누진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과세를 통한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한 재분배를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에 의한 것을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라고 부르며, 양자가 적절히 기능할 때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사회보장의 기능에서 소득의 재분배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으로서 소득의 재분배기능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회보장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준거로서의 사회보장의 원칙 및 기준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 또는 논자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사회보장원칙은 급여에 없어 질병이나 재해, 실업 및 노령 등으로 인하여 노동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무상의 의료제도를 확립하며 상병수당, 장애 및 노령연금, 그리고 실업수당 등을 통해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에는 현대 자본주의하에 있어서의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어 국가가 재정정책과 더불어 사회보장정책을 통하여 그 조정자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다하지 않는 한 그 체제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관점에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기능으로서의 정치적 기능이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복지국가의 사상은 사회보장과 연결되어 자본주의의 부정론에 대한 체제유지이론의 지주로 되어 현대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보장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즉 사회보장은 계급의식을 약화시키고 불만을 방지함으로써 체제를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구조와 정치체제의 판을 근본적으로 새로 짜는 급진적 혁명을 방지하고 대신에 개량주의적 접근(체제 내 개혁)을 달성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안정을 가져오거나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즉 사회보장은 국민 최저생활을 확보해 줌으로써 사회안정을 가져온다. Dolgoff와 Feldstein(1984 : 3-4)은 복지가 사회의 유지욕구를 충족해 준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사회보장의 사회안정기능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통하여 국민생활에 대한 각종 요구나 이해대립을 조정하게 된다. 그 밖에 사회보장은 생존권 보장의 법체계를 중심적 법체계로 형성하는 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이 복지증진에 미치는 기능과 효과를 생각해 볼 때, 크게 사회보장은 국민소득의 안정화 효과, 분배효과, 증대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안정화 효과는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조달수단으로서, 또는 불경기에 사회보장급여를 확대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자동안전장치로서, 사회보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