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연대성을 중시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진보성과 관대함 때문에 복지국가의 최고 단계, 또는 복지국가의 이상형(ideal type)으로 평가된다.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은 대상자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각 자영인 등 집단별로 분리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재정을 분담하는 데 반해,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복지정책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평등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험은 유럽 다른 나라들과 같이 1930년대나 제 2 차 세계대전 후가 아닌 이미 19세기 말에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그 좋은 예가 1891년 덴마크와 1913년 스웨덴의 무갹출연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보험방식보다는 조세방식을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조세방식은 본인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가 보험 갹출료보다 더 누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조세방식 연금의 출현은 특정 계급, 즉 농민의 이기적인 요구가 관철된 결과였다.
1891년, 덴마크는 조세로 재정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과는 전혀 다른 무갹출연금을 도입하였다. 당시 농민들은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세는 빈민구제의 재원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빈민구제를 어느 정도 대체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민 입장에서는 갹출제 사회보험보다는 조세방식의 연금이 훨씬 유리했던 것이다. 조세방식의 연금은 덴마크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고용주 집단인 농민에게 갹출료를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었고, 당시 조세는 주로 도시 부르주아지와 공업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과중한 빈민구제 비용을 떠맡아왔던 농민들로서는 그 짐을 도시민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13년의 스웨덴 연금도 노동자계급보다는 농민의 이익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덴마크와 같다. 이렇게 시작된 조세방식 연금은 스웨덴의 경우 1946년에, 덴마크의 경우 1964년에 자산조사를 폐지하고 부유층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편주의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농민들보다는 도시 노동자들의 수가 증대하고 또 이들의 힘이 강해지자, 사회복지정책에서도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