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회복지의 대상은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언젠가는 지역사회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비행청소년 및 범죄자가 대상자이며, 이차적으로 비행 혹은 범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범죄의 원인이 된 환경 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교정사회복지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자,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환경을 대상으로 범죄자의 재활, 피해자의 지원, 환경변화를 목적으로 교정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비행청소년은 다른 대상자들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정사회복지 대상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행이란 청소년에게 한정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비행청소년이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에서는 소년비행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으로 설명하는데, 우선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을 진다.
둘째,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며 형사책임은 없다.
셋째,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이다.
넷째, 불량행위소년은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끽연, 흉기소지, 싸움, 부녀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를 한 자이다. 특히, 우법소년과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자체로 구별되지 않고 장래 범죄를 행할 우려성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청소년 비행의 주요 유형 에는 절도, 폭력, 사기,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이 있으며, 청소년비행은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공격성이 강한 특성을 나타낸다.
다음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교정사회복지사는 비행청소년을 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자 역할이다.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현장에서 비행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상담이기보다는 비행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어야 한다.
둘째, 안내자 역할이다. 교정사회복지사는 재소자나 비행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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