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다.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 ․ 관 연계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가구를 적극적므로 발굴하는 복지조치(찾아가는 복재를 실시해야 한다. 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신청주의).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우나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직권주의).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다.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때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의미한다.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그렇지만 부양의무자4)나 차상위하긍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급여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조사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수급권자 ․ 부양 의무자의 소득 ․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의 생활실태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의미를 띠는 '보호'라는 용어를 권리를 강조하는 '급여'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새롭게 추가하고 소득인정액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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