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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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와 이념
기 초 생활보장의 수급권자
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념이 있다.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신청이 이루어지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소득, 계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IV.급여의 종류와 방법
생활보장위원회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실시되었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생 수업료 지원 규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 대상자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취업과 자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사업이 실시되었다.
영세 민종합대책을 1982년에 수립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생계보장, 직업훈련 대상자의 가족 생계비 지원 및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을 전면해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재 구호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교육보호, 자활보호를 확대하였다.
생활보호 대상자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로서 주거와 근로능력의 유무를 중심으로 거택 보호대상자, 시설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며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법정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양육 간병과 기타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을 통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 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의 전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념이 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가까운 친족이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경우, 정부가 급여의 전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친족이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규정하고 있단.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있으며,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시설 생계급여, 급여 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경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장 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되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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