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그 결과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기록은 소유권을 사회복지기관이 가지고 있으며,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관련된 기록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누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가, 지켜야 할 비밀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 많은 현안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Doel & Shardlow, 2005).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효과적이면서 객관적이며 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료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게끔 기록을 내실 있게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기록의 전반에 대한 내용과 유형들, 기록방법들을 숙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최근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는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개입의 존재근거가 그 실천 때문에 정말로 서비스 이용자가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효과성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실천 개입에 따른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서비스 개입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탐색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개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측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입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과 활용기술을 고안해 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Dinitto & McNeece, 1997).
사회복지사가 기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를 만나기 전, 만나는 동안, 또는 만난 이후에 각각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와 만나기 전, 특히 서비스 관계 초기에 사회복지사는 기록에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준비를 해야 하며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 간단한 서식, 방침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를 만나는 동안이나 만난 이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얻어진 것과 밝혀진 것에 대하여 짧게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메모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면담의 흐름을 깨지 않아야 하며, 메모가 면담보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