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가치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 수요와 대상이 존재하는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비스전달 주체들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과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회복지행정조직으로 실제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많은 기능과 권한, 재원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차적으로는 정부 간 사무배분의 개선이며 2차적으로는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포함한 공 ․ 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연계체계 구축이다.
1. 정부 간 복지형정 사무배분의 개선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그 기능을 분담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행정 기능의 수행 방법은 네 가지로 분류해 이를 토대로 이론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을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첫째로 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기능(국가적 사무)을 직접 계획, 처리하고, 둘째로 그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더 큰 기능(기관위임사무)을 계획하고 그 처리를 지취 감독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첫째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고, 둘째로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되는 자치사무(지방공공사무)를 계획, 집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은 첫째, 포괄적 위임주의를 원칙으로 사무의 내용을 예시적 포괄주의로 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서는 안 될 국가사무 7개 분야 29개 사무를 예시하고, 제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개 분야로 구분, 57개 사무를 예시해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서 획일적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나 규모, 재정력, 행정 수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행정계층별로 획일적인 사무를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상관없이 사무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셋째, 하향적 배분 원칙에 따라 행정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우선사무를 확정하여 하향적으로 배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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