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은 당시의 관념에 따라 빈곤층을 분류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빈곤 유형이었다. 기존의 빈민법을 집대성한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은 빈민을 (1) 노동무능력 빈민(non-able-bodied poor)과 (2) 노동능력 빈민(able-bodied poor)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우도 구분하여 노동무능력 빈민은 자선원에서 단순히 보호하고, 노동능력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빈민을 노동능력 보유 여부로 분류한 것은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mercantilism) 때문이었다.
1834년의 신빈민법에서는 빈곤층을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deserving poor)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으로 구분했다.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이란 범죄자나 알코올중독자와 같이 자조(self-help) 또는 자활의 의지가 없는 빈민을 말하고,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란 적어도 주기도문 정도는 알고 있는 자조와 자활의 의지를 지닌 빈민을 말하는데,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은 이른바 작업장 입소자격조사(workhouse test)를 거쳐 빈민법의 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다.
빈곤을 과학적 관점에서 최초로 유형화시킨 사람은 빈민에 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사회조사를 실시한 영국의 charles Booth(1889년 런던 시 빈곤조사)와 Seebohm Rowntree(1901년 요크 시 빈곤조사)이다.
Booth는 빈곤층을 빈민(poor)과 극빈층(pauper)으로 구분했다. 빈민이란 규칙적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 살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를 말하고, 극빈층은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를 말한다. Booth는 빈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조사 당시 주당 18-21실링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빈곤선(poverty line)이었다.
Rowntree는 Booth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시켜 빈곤을 1차 빈곤(primary poverty)과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으로 구분하였다.
1차 빈곤이란 가족의 소득이 신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생필품(음식, 연료, 거쳐, 피복 등)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을 말하며, 2차 빈곤이란 네 가지 기초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도덕적으로 나쁘게 쓴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 즉 도박이나 음주도 있었지만, 주거 이전, 노조 조합비, 통근비, 경조비 등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로 사용함으로써 빈곤에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Rowntree는 식품영양학적 입장에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는데, 최저생계비를 식품, 임대료, 가계도구(피복과 연료 등) 등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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