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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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복잡한 개정과 경과조치, 현행 연금제도에 대한 무지,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불안으로 장래 고령화가 진전되어 수급연령에 이르렀을 때 국민연금제도의 변경과 연금재원의 부족으로 적정한 연금의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공적연금에는 국고부담이 있으며, 노동자연금의 보험료는 사업주도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 수급 총액이 본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액보다도 하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은 국민의 정보 부족과 제도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제도적인 기능의 조화가 필요하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대하여 노후생활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흔히 3단계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할 때 1단계는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2단계는 기업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이며, 3단계는 국가나 기업 이외의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보완하는 개인연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연금법은 그 출발부터 특수직역종사자들의 영향으로 이들 계층부터 연금보험의 혜택이 선행된 것이 특징이며, 그 내용도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하다기보다 재직 시의 생활을 그대로 퇴직 후에도 연장하려는 태도를 보여 기여와 급여에 철저한 소득비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특수직역연금도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하여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하도록 급여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4개의 독립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연금법의 체계에 대하여 사회복지 목적 달성의 측면에서 법체계의 재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통합과 국민연대를 위하여 연금제도의 통합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특수직역연금법” 간의 통합운영은 큰 무리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과의 통합은 보다 긴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연금법" 간에는 기여율, 급여구조, 급여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많고, 특히 기여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표준보수월액 ․ 표준소득월액 ․ 보수월액의 정확한 산출기준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질적 요소를 해소하면서 점진적인 통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특수직역연금 20년)의 부족으로 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2009년 8월 7일부터는 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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