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행정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옮기는 실천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이러한 행정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상호 간의 체계적인 연계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조직적 연계로 정의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목적은 고객의 복지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고객을 선정하고 수혜 요건을 규정하며,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실제로 실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고객, 즉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의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병식 등(2003)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행정관리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했다. 행정관리체계란 전달체계를 기획, 지원, 관리하는 체계를 말하며, 집행체계는 서비스를 직접 전달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 1974)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요소를 할당(allocation), 급여제공(provision), 전달(delivery), 재정(finance)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할당이란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who)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수혜자 적격 원칙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2) 급여제공이란 사회복지 급여대상자에게 무엇(what)을 제공할 것인가. 즉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로는 현금(in cash), 현물(in kind), 서비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