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이다. 이런 사회보험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부 기관과 학자와 법령에서 사회보험에 대해 정의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jda, 1999 ; Barker, 2003 ; Abel-Smith, 200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3).
1/ 미국 위험 ․ 보험협회(American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의 사회보험용어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미리 명시된 상실을 겪을 경우에, 해당 가입자나 관련자에게 현금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된 기관대개는 정부에게 이런 위험을 맡김으로써,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 간행한 사전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법적으로 명시된 위험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는 정부 프로그램을 말한다. 법적으로 명시된 위험의 예로 노령, 장애, 가장(家長)의 사망, 실업, 산업재해, 질병 때문에 소득을 상실하는 것이 있다.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사회보험은 "질병 ․ 부상․ 분만 ․ 노령 ․ 장애 ․ 사망 ․ 실업 등 생활 곤란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일정한 급부(급여)를 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강제성 보험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아벨 스미스(Abel-Smith)의 경우,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을 겪을 때에 현금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기제로서 강제 보험을 사용하는 조처라고 보고 있다.
사회보험에 관한 이상의 정의를 요약하자면, 사회보험은 강제 보험 방식을 사용하여 사회구성원이 겪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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