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개념규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으나 명확하고 공통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와 행정이 학문적 속성상 이질적이면서도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하는 변화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인구와 생활의 규모가 증가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사회구조 자체가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증가하는 각종 사회문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부적응, 갈등과 해체, 대립 및 분열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적 가치와 실천기술에 행정적 체계와 요소를 접목시켜 문제를 예방, 완화 또는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조직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이를 충족하고 대처하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행정을 결합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의 단순한 정의는 사회복지를 행정 ․ 관리한다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정책적인 목적들을 행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천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학자별 정의를 살펴보면, 하나의 정책전환과정의 특성을 강조하는 경우부터,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으로, 전문적인 개입활동 혹은 실천 활동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던햄(A. Dunham)은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지원하고 용이하게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목표와 기능의 결정과 인사 및 회계 그리고 리더십, 기록과 보고서의 보관 및 서비스 유지와 같은 일상적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한다.
스키드모어(R. A. Skidmore)는 사회사업행정을 사회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사회적 과정을 이용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사회적 활동으로 보았다.
트랙커(H. B. Trecker)는 사회사업행정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티트머스(R. M. Titmuss)는 사회복지행정이란 단순히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행정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관리 ․ 운영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