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는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사회복지기관협의회(councils of social agencies)인데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 및 부서를 가진 여타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협의체 대부분이 이런 형태이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둘째 유형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councils of social welfare)인데 이는 전문적 혹은 비전문적 개인과 사회복지기관의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 및 시 ․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유형은 민관협의체로서 지역사회복지기관, 민간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건의하고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 ․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어 설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유형은 직능별 협의체로서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를 비롯한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위의 4가지 형태의 사회복지협의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 민간 사회사업기관들의 모임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이 연합회는 1953년에 결성된 민간외원단체연합회(KAVA :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와는 다른 단체임)로 시작되어 1961년에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70년에 다시 현재의 명칭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되었고, 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법정단체가 되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에는 그 목적을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기구는 아래의 그림 같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