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복지행정은 과거 구빈행정의 수준을 답습하는 행정이었다.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던 기구를 살펴보면 미군정시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1948년 11월4일 사회부로 개편하고 보건국, 후생국, 노동국, 주택국, 부녀국을 설치하였다. 1-949년 7월 29일에 사회부에서 보건행정을 분리하여 보건부로 하였다가 1951년에는 다시금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칭한 뒤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1994년 12월 23일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월남한 난민을 비롯하여 빈민계층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에는 전쟁의 사후처리를 위한 임시구호적인 성격의 사회복지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원조와 민간 차원의 구호사업이 주된 사회복지행정의 내용이었다. 시대적인 특징으로 군경원호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회복지행정 관련법을 살펴보면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회복지행정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주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의 제정은 그 동안 사회복지행정의 준척이 되어 온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주체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후 8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60년대의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던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사회국내에 구호과를 설치하여 오늘날의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1963년에는 노동청이 신설됨에 따라 구빈행정 가운데 노동과 관련 부분이 노동청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군사원호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군사원호청이 창설되었고, 후에 원호처로 개칭되었다.
1970년대의 사회복지행정은 공적 부조의 측면보다 사회보험행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관련 법들을 살펴보면,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 1973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1976년에 의료보험법이 개정되고, 1977년에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의 특징은 의료관련법들의 내용이 보다 충실하여 개정된 의료보험법은 국민들에게 많은 의료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고, 의료보호법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에 대하여 과거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된 의료혜택을 독립적으로 강화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법적인 조치로 사회복지행정을 뒷받침해주었다.
또한 보건사회부의 직무가운데 구호를 공적 부조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