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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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목차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개요

2. 단체명의저작물의 법적 고찰
가. 단체명의저작물의 의의
나. 입법례
다. 단체명의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라. 외국의 입법례
마. 단체명의저작물의 효력
바. 소결

3. 대학에서의 저작권 활성화 방
가. 대학에서의 저작물의 유형
나. 국내 대학의 저작권 관리 현황
다. 미국 대학의 현황
라.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관련 쟁점 및 제언

4. 결론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대학은 기존의 교육과 연구라는 고유 목적 외에 산학협력이라는 제3의 사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 사업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에 산학협력 실적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른바 기업가적 대학 즉 Academic Capitalism의 개념1)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공계열 연구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는 2003년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해 대학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대학이 승계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단체명의저작물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학사회에서는 조직의 구성, 운영의 특수성, 학문적 전통 등의 이유로 교수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단체명의저작물로서 규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대학에서의 산학협력단 설립과 함께 직무발명에 대한 활발한 논의 등으로 저작권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일면 정리된 것으로 파악되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 분야보다 그 속도가 상당히 늦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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