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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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Ⅰ. 선박보험의 의의 및 구성
선박보험이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선박보험은 ILU가 제정한 ITC(Institute Time Clause: 협회기간약관)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선체의 물적, 비용손해에 대해 담보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고 있다.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의 시기와 종기를 나타내는 보험기간과 선박의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그리고 질권 설정 등이 있다. 여기서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금을 질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 단순한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한 것 이상의 질권 설정의 의사표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선박보험요율의 산정요소에는 피보험자는 누구인지, 그 동안의 손해율은 어떠했는지, 선박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선박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항해구역은 어떠한지를 모두 고려하여야 적당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된다.
선박보험의 조건에는 기본보험조건, 부가보험조건, ITC-Hulls가 있다. 기본보험조건에는 추정전손을 포함한 전손, 구조비, 손해방지비용만을 담보하는 제한된 조건인 TLO SC/SL(Total Only Salvage and Sue and Labour : 전손 구조비 및 손해방지비용 포함 담보조건), TLO SC/SL조건 보다 확장된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SSBC (Sinking: 침몰, Stranded: 좌초, Burnt: 화재, Explosion: 폭발, Collision: 충돌)등과 같은 위험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전손은 물론 분손 및 공동해손 손해까지도 보상한다는 의미인 FPL unless etc 조건,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A/R조건이라고도 하는 ITC-Hulls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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