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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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연금
특수직 연금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있다. 이를 특수직 연금이라고 한다. 즉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특수직 연금은 대상자의 관리운영주체(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
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가 다를 뿐 보험료율, 급여내용, 급여산식, 급여기준, 연금조성기준 등 공적 연금의 핵심 부분이 동일하다. 이들 대상자 모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고 또 이들의 고용주에 해당하는 국가로서는 공직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부담(보험료)과 혜택(급여율) 보장해 주저야만 불만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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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