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
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일명 4대 보험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한국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이 있다.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의 연금제도의 유형은 그 대상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60세 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임금노동자와 봉급생활자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영자 또는 농어민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의 대상이 된다.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된다. 노령연금은 대체로 20~3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뒤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된다. 대부분의 노령연금제도는 피보험수혜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연금에도 추가금액을 지급한다. 자녀를 위한 추가금액 지급은 대체로 그 아동이 미성년인 기간 동안 지급되나 학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계속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