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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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2.본론
1)상속증여세의 의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무상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은 일방의 상속개시에 의해 일어나고, 증여는 쌍방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차이가 있다
2)과세방식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고 증여세는 상속재산 중 사전에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된다.
①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그 액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서 부의 집중을 억제한다고 하는 사회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람의 사망시점은 그 사람이 생전에 세제상의 특전이라든가 조세의 회피 등에 의하여 축적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점이고 이 기회에 이른바 소득세 혹은 재산세의 후불로서 과세하기 위하여는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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