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 신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위험도,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일부 업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종 중 회원단체 등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사회복지사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96. 1. 1부터, 금융·보험업은 98. 7. 1부터 가입대상이 되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방법이 없었던 해외파견 근로자와 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도 98. 1. 1부터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총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연간 연인원 1,3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시적·계절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사업 주이며 가입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완치되거나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치료를 하여 준다.
[2] 휴업급여
치료기간 동안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65세 이상인 경우 65% 지급)
[3]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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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적용범위의 한계
2. 급여내용의 제한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4. 산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