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인 2008년,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치매․중풍 등 노인질환 증가 등으로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반면에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전통적인 노인부양시스템이 약화되고,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에비해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유료시설 이용 시 가계 비용부담이 과중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증가로 노인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각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도입이 추진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뿐 아니라 그 동안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던 가족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보건·의료·요양·복지 등)에 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도입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요양급여는 재가요양급여, 시설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종류로 정하고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로 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사회보험 방식으로 관련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금(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이용자 본인의 부담금 등 3자 부담을 원칙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