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과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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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대해 설명한 자료로 첫번째 파트에서는 해상운송(정기선, 부정기선 운송),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및 지시식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두번째 파트에서는 해상보험의 개요, 해상손해의 유형, 구약관과 신약관, 부가조건의 종류, 적하보험 실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I. 해상운송
1. 국제운송의 의의
2. 해상운송(정기선, 부정기선 운송)
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및 종류

II.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개요
2. 해상손해의 유형
3. 협회화물약관 : 구약관과 신약관
4. 부가조건의 종류
5. 적하보험 실무
4. 부가조건의 종류

(1) TPND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도난, 발하, 불착손)
: 도난을 의미하는 용어로 Theft와 Pilferage를 사용하고 있음
- Pilferage : 좀도둑에 의해 포장내용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발하(拔荷)를 뜻함
- Non-Delivery : 포장단위의 화물이 송두리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2) Breakage (파손)
: 유리 및 도자기 제품, 정밀기기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의 경우
-> ICC(A/R), ICC(A) 조건이라 할지라도 파손(breakage)위험에 대해
추가조건을 추가 부보해야 파손을 보상받을 수 있음

(3) RFWD Clause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빗물 및 담수위험 담보약관)
: 바닷물 이외의 물에 젖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로 비오는 날 하역시
에 발생하는 위험 (ex) 섬유제품, 잡화 등
정기선, 부정기선,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지시식 선하증권, 문언증권, 상환증권, 피보험자, 추정전손, 위부, 대위, 공동해손, 분손 부담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