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과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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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보세운송과 보세구역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보세운송과 보세구역(보세구역의 의의, 요건,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도차관리),
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등록요건, 행정제재, 보세운송의 보고), 보세운송의 신고, 간이 보세운송, 보세운송의 통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 보세운송과 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의의, 요건
-보세운송의 의의, 양면성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보세운송 도착 관리

2.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보세운송의 보고

3. 보세운송의 신고
-보세운송 승인
-보세운송 신고서류
-보세운송신고인

4. 간이 보세운송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의의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5. 보세운송의 통로
-운송의 통로
-운송의 기간
-보세운송의 담보
-보세화물운송주선 등
-조난물품의 운송
5. 보세운송의 통로

- 운송의 통로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물품이 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와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통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세관장은 보세운송통로 지정시 감시, 단속상 필요하거나, 보세운송수단의 변경, 보세운송물품의 컨테이너 적입작업, 선적대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유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경유지는 보세구역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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