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개인의견,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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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개인의견, 에세이)
소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부를 줄이지 않으면서 소비할 수 있는-실제로 소비여부에 상관없이-화폐의 양으로 정의될 수 있다(Atkinson, 1983 재인용). 또한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earnings), 자본소득(capital income), 그리고 이전소득(transfer income) 등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이러한 소득들 외 이상적인 소득의 개념으로 볼 때,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들로 제시되는 것은 자본이득(capital gains), 전가임대료(imputed rent), 현물급여(in-kind benefits), 그리고 가정에서의 생산(home production) 등으로 생각된다. 특히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물급여를 현금으로 여겨 소득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물급여는 현품급여·실물급여·현물지급이라고도 한다. 또한 기업의 생산물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트럭 시스템(truck system)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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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송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p.40.
http://100.naver.com/100.nhn?docid=189287(두산대백과사전)
http://cafe.naver.com/social86/27779
박기백, 김형준, 『현물급여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3, p.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