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2)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3) 장기요양인정
4) 등급판정
5) 재원조달
6) 급여비용
1.서론
1)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2)연혁
1999년 ‘장기요양보호정책연구단’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제도 도입에 논의 시작.
2000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구성
2001년 7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
2004년 2월 기획단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
2004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
<중 략>
6)급여비용
(1)재가 미 시설 급여비용(법 제38조, 제39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 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