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최근 들어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기환경의 심각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점차 그에 대한 관심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환경규제 방식은 정부가 일정한 환경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명령과 통제규제체계가 대부분이었다.
명령통제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자들은 환경과 관련된 강제성 규제들을 좀더 시장논리에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시장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규제 수단의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여주는 제도로 규제대상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환경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행중인 정책]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제28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실시를 위하여 법제 세제 예산 조직 기술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 27조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 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적 부담을 포함한다) 강화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43조 “총량제한(Cap Trade)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할당방법, 등록 관리방법, 거래소 설치 운영,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