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1)국, 공립 어린이집
2)법인 및 민간 어린이집
3)직장어린이집
4)가정어린이집
5)부모협동어린이집
2. 보육장소에 따른 유형
1)가정보육
2)기관보육
1.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1)국, 공립 어린이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가절차 없이 설립, 보육계획 사전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2)법인 및 민간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 하는 어린이 집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 하는 기관
이러한 기관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고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3)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20조 제1항>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영유아5인 이상을 항시 보육, 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국가기관 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달리 하나의 사업장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립, 운영 하는 사례 들이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직장어린이집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보상 및 복지시설을 설치운영. 1996년부터 아래의 네 가지 목적으로 영유아어린이집을 설립
< 중 략 >
2. 보육장소에 따른 유형
1)가정보육
(1)자기 집 보육
영유아에게 형제가 있을 경우 함께 보육을 받을 수 있어 편안함과 친숙한 가정환경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보육자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사회성발달의 어려움 다양한 교구를 통한 교육적 경험이 다소 제한적.
(2)보육자 가정보육
영유아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어서 편안함 제공, 자기 집 보육보다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을 촉진, 그러나 원장이 모든
역할을 소화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따뜻한 보육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 개선한다면 자기 집 보육의 장점, 단점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