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습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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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습지에 관하여
습지 (濕地, wetland)라는 용어의 정의는 나라별, 지역별, 시대별 분류기준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한데, 습지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 라 함은 담수(염분의 함유량이 적은 물)· 기수(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있는 곳의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를 크게 내륙습지와 해안습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가리키고,
해안습지는 “ 만조 시에 수위(水位)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습지의 분류기준은 나라마다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람사협약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가 간의 습지유형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당사국 총회 (COP) 는 람사르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의결하는 회의로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협약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한다. 많은 문서를 협약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 및 발표한다.

1980년 이탈리아 칼리아리에서 제 1차 당사국 총회(COP1)가 진행된 이후부터 제10차 당사국 총회 (한국 경상남도, 2008)까지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생태적 특성 유지를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정식명칭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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