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 조기유학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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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조기유학의 실태
조기유학

조기유학의 정의
유학에 대한 법규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호에서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에 따라 조기유학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기유학의 법적 측면
※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중학교 졸업이전의 학생은 유학을 금하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유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인정유학이
됨.2002년도한국교육개발원의통계자료에의하면,초등학생조기유학자3,257명중9
4.0%,중학생 조기유학자3,163명 중 95.85가 미인정 유학임. 고등학생은
3,367명이 자비유학을 갔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이전의 학생과 학부모는
거의 대부분 법을어기고 유학을 간 것임. 그렇지만 법으로 규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임.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비로 가는 유학 중 미인정
유학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미인정 조기유학은 “초․중등단계의 학생들이
국내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비를 들여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But1979년 이후부터는 대학성적이 우수한 자, 대학과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 시험을 면제해 주었으며 예·체능계의 특기자에 대해서는
조기유학의 특전을 주었다.

▶조기유학 관련 법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10.2.18] [대통령령 제22050호)

제2장 자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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