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에서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5.6%(전년동기대비 3.4%) 감소로 ’98.1/4분기 마이너스 7.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이러한 경기부진 장기화시 수출 대기업 및 중소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
* 실업급여신청자수 : ‘08.12월 9.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만 명(84.3%) 증가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 ‘08.10월 439건→11월 1,663건→12월 6,968건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감소가 확대되는 가운데( 08.12월 15.4만 명), 취업준비자 등 취업 애로 계층은 101만 명 수준이지만 2월 신규대졸자(46만 명) 발생으로 고용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을 우려 이 정책을 2008년 1월28일 비상 경제 대책 회의 때 일자리 나누기 대책 을 발표 하게 됨.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1.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세제상 혜택(2년간 한시 운영)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산입1)1)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허용
* 09년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상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이 정한 모든 업종의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증가.
고용 유지 조건: 상시 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5%이상 감소하지 않을것.
혜택: 임금삭감 총액의 50%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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