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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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1.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관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와 상반되는 것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세부담 효과면에서 개별납세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납세방식(현행) 연결납세방식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모법인 甲
(소득300)
자법인 乙
(100)
자법인 丙
(△200)

400(甲300+乙100) 과세 200(甲300+乙100-丙200) 과세
(丙법인의 결손금 공제 불가) (丙법인의 결손금 공제 가능)

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갑, 을, 병, 법인을 각각의 법인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따라 회사의 분사 여부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분사 여부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연결납세제도는 회사의 분사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기업의 조직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이유와 목적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시,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시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조세법의 근간이 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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