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 3세계 여성에 대한 경제, 사회적 편견.
둘째: 부부관계의 불평등과 낮은 가족 지위로 인한 갈등과
가사 노동 및 농촌생활에서의 힘든 노동.
셋째: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특히 민법 제840조를 사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매우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인격모욕 등으로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만이 아니고 무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부당한 대우에 해당 배우자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이 원인이 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고: 홍 지나 / 혼인이주여성에 관한 법적 고찰 )
참고로 2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면 국적법상 자국으로 떠나야 된다.
이와 같은 파경의 근본에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여성을 상당한 금전을 지불하고 소개, 만남, 결혼으로 ‘데려오는’ 기형적 국제결혼 행태가 빚어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 즉 가족 해체와 자녀 양육 회피로 인한 보호부재 등의 부작용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당면한 현실이 되고 있다. 부모가 이혼하고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난 아버지를 대신하여 늙은 조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