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내용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이 있을 때 보정기관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를 한다.
조사는 소득조사와 재산조사가 있다.
1. 소득조사
1-1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이어야 함.
1-2 소득조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된다.
1-3 공제소득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
호후당(장애 인 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및 사업소득,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 행정인턴 10% 를 소득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