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 구성, 권한, 대의원의 지위와 역할, 정기회, 임시회, 관련 법규, 특징, 현황, 역할, 시사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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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며

Ⅱ.최고인민회의
1.구성
2.권한
3.대의원의 지위와 역할
4.정기회 및 임시회
5.관련 법규

Ⅲ.결론

Ⅰ. 들어가며

가) 최고인민회의

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과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최고 인민회의의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며,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이하 주요 행정각료,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조약의 비준·제기에 대한 결정권도 최고인민회의에 소속되는 사안이다.

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 주권 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고 원로 인사 중 약간명을 명예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사업을 조직·지도할 뿐만아니라, 국가대를 댚하며 외국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이밖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체의 정령과 결정·지시를 내리며,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으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사신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다) 지방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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