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입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등 자세하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 1조(총칙)
제 2조(법령의 준수)
제 3조(도급인)
제 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제 5조(의견의 청취)
제 6조(권리․의무의 양도)
제 7조(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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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수조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9조(검사 및 인도)
①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 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② 갑은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 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