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민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 보장은 공동체 법의 기본적 사상이다. 그럼에도 EEC 설립조약과 유럽연합조약에서는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귀는 명기되어있지 않고. 단지 남녀의 동등한 임금지급에 관한 조항만이 조약 119조에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이미 공동체 설립초기부터 판례법과 유럽연합조약 6조 (F,2)의 일반적 원칙을 원용하여 기본권을 인정하고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조약 6조 (F,2)는 1950년11월 유럽에서 조인된 인권과 기본권 보장(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을 준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197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은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적 원칙으로 준수해야할 의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근거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회원국들이 기본권 보장을 국내법원에 의해 준수하고 있어 공동체 법에 특별한 강제적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도 공동체 법으로 양립된다는 것이다.
....